
시사투데이 박미래 기자] 여성가족부는 23일 한부모 가족 자녀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위한 ‘법률구조단’을 발족하고 관련 법률 지원 기관과 업무 협약식을 개최한다. 여성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및 대한변호사협회법률구조재단과 함께 전문화된 양육비 이행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한부모 가정이 증가하면서 자녀 양육비 이행 확보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인 역할과 비양육 부모의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법률구조단을 통해 ‘한부모 가족 자녀의 양육비 상담부터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 친자 확인을 위한 인지청구소송’ 등을 지원하고 관련 법안 검토 및 제도개선‘ 협력 등이다. 이에 한부모 가족은 법률구조단을 통해 비양육 부․모에게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및 인지 청구 등에 대한 상담, 사건 조사, 소송 대리 등 법률 지원을 소득과 관계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김금래 여성부 장관은 “법률구조단 발족을 계기로 보다 양육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 대해 전문적으로 법률 구조와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아동이 안정된 양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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