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경 기자] 지방세 체납자에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가산세가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 정도를 고려해 차등 부과되고,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 경과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성실한 지방세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세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현행 가산세를 국세와 같이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 정도를 고려해 차등․세분화했다. 또한 납세자가 단순착오로 적게 신고하는 경우는 낮은 세율을, 허위신고 등 부정 신고한 경우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체납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 경과기간을 2년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했다.
지방세법은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면세점 기준(50명 이하)이 고용창출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과거 1년간 평균 고용 인원보다 추가로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고용 인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또한 중소형 노후 공동주택단지에서 개수로 엘리베이터나 보일러 등을 교체하는 경우, 주택면적과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 여부가 결정돼 가격은 비슷하나 면적이 넓은 공동주택에 대해 과세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그러나 개수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 요건에서 면적부분(85㎡이하)은 삭제하고, 취득세 비과세대상 기준을 개수 당시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로 규정해 과세형평성을 도모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보면, 1억원 미만·40㎡ 이하의 서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면제(100% 감면) 규정과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모에 따라 취득세 등 25%∼100% 감면)을 2015년말까지 연장한다. 또한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50% 감면을 2013년말까지 연장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일시적 2주택자 기준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노병찬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지방세수 확충과 성실한 납세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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