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지난해 9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후부터 올 10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한 공익신고 1,216건 중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공익침해 신고가 총 485건으로 전체의 39.9%를 차지했다. 특히 건강과 관련된 공익침해 신고 중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접수된 신고 사건 14건에 대해서는 수사․조사 기관으로 이첩해 11건에 대해서 벌금이나 과징금, 업무정지, 자격정지 등이 부과된 것이 최근 확인됐다.
이번에 혐의가 최종 확인된 공익침해 신고사건들은 일명 ‘카운터’라 불리는 무자격자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행위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자격자가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행위도 1건 있었다.
권익위는 약사면허를 대여하거나 무자격자가 의약품 조제․판매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의약품 오남용이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공익침해행위로 분류해 신고를 받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에 혐의가 드러난 공익신고 사건의 최종 처리결과를 공개하는 것도 의약업계 종사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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