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군인과 그 가족의 생활편의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영외 군인마트가 일반 마트보다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일반인은 물론 도․소매업자들이 대량으로 군인마트의 물품을 구입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인이 영외 군인마트를 이용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관련 개선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현재 국방부는 군인과 그 가족의 생활편의를 위해 전국에 125개의 영외 군인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영외 군인마트는 현역 군인과 그 가족, 군무원·국방부 공무원, 10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한 군인 등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매장에서 엄격하게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으면 일반인도 이용이 가능하다. 이에 군인마트 물품이 저렴하다는 점을 악용해 일반인이 대량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마트 운용상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고, 군인마트 임대료 납부 방법도 개선된다. 권익위가 지난 9월 실태조사 한 바에 따르면, 군인마트나 쇼핑타운에 입점하는 업체를 선정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군인마트 납품업체를 선정하거나 매장 사용허가를 위해 구성되는 업체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이 내부 직원으로만 돼 있었다.
또한 판매가를 시중가 대비 90% 이하로 판매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만 납품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돼 있었고, 국군복지단의 귀책사유로 중도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적정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국유재산법상 임대료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4회 이내에서 분납이 가능한데도 군인마트 임대료는 일괄 선납하도록 돼 있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군인마트 납품업체를 선정하거나 매장 임대 요율을 결정하는 업체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소비자단체 대표나 유통업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납품 희망 업체에 대해서는 납품금액에 따라 제한하는 진입규제를 없애고, 국군복지단의 귀책사유로 허가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그에 따른 손실 보상을 해 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매장 임대료가 1,000만원 이상이면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고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영외 군인마트 운영에 따른 민원이 감소하고, 전 장병이 골고루 군인복지 혜택을 받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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