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혜선 기자] 행정안전부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던 한글날이 내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한글날 공휴일 지정은 한글날의 공휴일 지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됐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대외적으로도 관심이 고조된 위대한 문화유산인 한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제고, 자긍심 고취 및 대외적인 위상강화 등을 위해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그동안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국민들이 한글날의 제정 의미와 한글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한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이번 공휴일 지정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유산인 한글의 우수성과 문화적 가치를 함양하고, 국내·외적으로 한글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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