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행정감사계획에 따라 지난 8월 6일부터 17일까지 목포해양대학교와 평택대학교(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감사결과, 목포해양대학교는 2012년도 실습선 전임교수 특별채용 부당, 교원 국외여행 부적정, 선상무지개학교 운영 부당, 직원의 복무 및 일반대학원 학사운영 부당, 직원 연구용역 참여 부적정 등 업무 전반에 부당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목포해양대학교는 전임교원 신규채용자 중 실습선 항해분야와 기관분야 특별채용 지원 자격은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 되어 있다. 하지만 항해․기관분야 채용공고 시 요구한 전공분야 다른 무역학, 전기(전자)공학 지원자를 서류심사에서 적격자로 판정하고, 기초전공심사위원회와 조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시키는 등 지난해 12월 28일 전임교수 4명을 부당하게 임용했다. 이에 교과부는 채용 업무 관리자 1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하고, 교수채용 자격을 심사한 교수 19명에 대해 경고 처분했다.
또한 국외장기연수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총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가 아니면 연수자가 무단으로 일시귀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목포해양대학교 △△공학과 교수 △△가 2010년 2월 26일부터 2011년 2월 15일까지 국외 장기연수기간 중 연수와 관련이 없는 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6회 무단으로 일시 귀국해 총 124일 동안 국내에 체류하고, 교원 8명이 총장 승인 없이 23회 국외여행 했다.
교원 30명이 76회의 공무국외여행 후 제출기한이 지났음에도 귀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총장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일시 귀국하거나 공무외 국외여행을 과다하게 실시한 교수 2명을 경징계 요구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교수 15명은 경고, 교수 21명은 주의 처분했다.
평택대학교는 교육용기본재산 교환, 매입 및 운영 부당, 교비 법인카드 사적 사용자 징계 및 고발 미조치, 교원 특별채용 및 승진임용 부당, 외국인 유학생 출석 미달자 성적 부여, 출석부 관리 부당, 시설공사 부당 수의계약 등 학교법인 및 학교운영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교과부는 평택대학교가 이번 종합감사 결과 처분에 대해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감사결과 처분 이행일(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감사결과를 이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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