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와 법무부는 인증위원회를 개최해 2012년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IEQAS,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 평가 결과를 확정․발표했다. 인증위원회는 서면심사와 현장 정성평가를 거쳐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대학 30개교(4년제 26개교, 전문대학 4개교)와 비자발급제한대학 13개교를 선정했다.
인증은 유학생 유치․관리 우수대학에 부여하며, 비자제한은 불법체류․중도탈락 등 관리가 부실한 대학에 실시한다. 인증제는 2011년 시범 도입해 10개교에 대해 시범인증 했고, 올해는 정식 인증부여를 위한 인증평가를 실시했다. 금번 인증대학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건국대, 한남대 등 총 30개교다.
올해 신규 선정된 인증대학은 건국대, 대전대, 숙명여대, 아주대, 한남대 등 21개교다. 2011년 시범인증대학 중 금번에 정식 인증을 받는 대학은 9개교다. 그러나 올해 미인증 대학이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이 미흡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증 기간이 3년(2013년~ 2015년)인 만큼 2013년도 평가를 준비 중인 대학 및 유학생 수가 적은 대학 등은 2012년도 인증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증위원회는 인증평가와 동시에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중도탈락, 불법체류, 한국어 능력수준 등을 반영하는 5가지 절대지표를 중심으로 유학생 유치․관리 하위대학을 선정했다. 하위대학은 2013년 1월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인증위원회에서 이에 따른 이행실적을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비자발급제한대학은 1년 동안 신입생에 대한 비자발급이 제한되므로, 해당 대학은 유학생 신규 유치보다는 기존 유학생 관리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비자발급제한대학은 기존 비자발급제한이 연장되는 대구예술대, 광양보건대 등 4개교를 포함해 총 13개 대학이다.
한편, 2012년도 실태조사 결과 작년 비자발급제한대학 중 한성대, 상명대(천안), 숭실대 등 5개교가 비자제한이 해제됐다. 이 5개교는 내년 1월 1일부터 비자발급제한이 해제돼 2013년도 1학기 신입생을 유치할 수 있다. 특히 상명대(천안)는 유학생 관리체계 전반을 크게 개선해 비자발급제한이 해제됐을 뿐 아니라 2012년도 평가결과 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 인증위원회는 인증대학의 부문별 우수사례를 정리․보급해 많은 대학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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