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공학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평가·인증해 주는 역할을 담당할 인정기관으로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인정기관 지정 제도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라 고등교육의 자율적인 질 관리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해 2008년 도입됐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 앞서 한국간호교육평가원과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 향후 5년간 공학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인정기관 지정 후에는 인정기준의 준수 여부, 제출한 실행계획에 대한 이행 정도 등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받게 되며, 이를 위해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산하에 공과대학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지도감독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지정 3년차에는 중간평가를 통해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 1999년 설립 이후 공학교육 혁신과 공과대학 졸업생의 자질 향상을 목표로 인증활동을 실시해 왔다. 공학교육의 다자간 협의체인 워싱턴어코드, 서울어코드 정회원, 시드니어코드, 더블린어코드 준회원으로 활동했다. 특히 서울어코드를 주도함으로써 국제화 시대를 대비한 공학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지정 심사를 통해 학습성과 중심의 평가 기반 마련, 평가를 위한 대학의 부담 경감, 교육훈련계획 내실화 등의 개선이 있었다”며 “국내적인 권위를 인정받음으로써 향후 국제사회에서 학위 및 자격의 상호인정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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