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태준 기자] 학교 건립 계획에 오피스텔 거주 학생 수가 반영되지 않았으니 이를 반영해 학교 수도 늘려달라는 광교 신도시 입주예정자 700여명의 집단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최근 개정되면서, 광교신도시는 최근 완공된 오피스텔에 가족 거주가 가능해 이에 따른 학생 입주자도 대폭 늘어난 상태다.
2007년 도시계획이 승인된 이후 세워지던 광교신도시 내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공동주택이 지난해12월부터 대거 입주를 시작하게 됨에 따라 향후 광교 신도시에 신규 입주예정자는 7만 7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07년 광교 도시계획 승인당시에는 아파트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학생수요만이 고려돼 현재 초등학교 6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3개가 개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오피스텔 건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오피스텔에서 거주하게 될 학생 수는 반영되지 않았다.
권익위 중재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 미분양부지를 대상으로 오피스텔 건립을 제한하기 위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전문기관에 학교 추가 건립 필요성을 검토하는 용역조사를 맡긴 후 더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추가 개교 절차를 밟게 된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