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장수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및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5개 프로스포츠 단체 합동으로 ‘스포츠 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스포츠 폭력 근절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체육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현장관계자로 구성된 특별팀(TF)을 운영했다.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서울대 스포츠과학연구소에 의뢰해 총 1,049명을 대상으로 스포츠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스포츠현장에서의 폭력 경험 비율은 2010년 51.6%에서 2012년 28.6%, 성폭력 경험비율은 2010년 26.6%에서 2012년 9.5%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 관계자의 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은 답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을 당하고도 대처에 소극적이었으며, 상당수가 경기력 향상을 위해 폭력을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폭력 근절을 위한 학부모의 인식 및 참여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부는 위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스포츠 폭력 근절을 위해 ‘피해선수 보호 및 지원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시스템 구축’, ‘폭력 예방활동 강화’ 3대 방향 10대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현재 지원대상이 체육회 소속 선수․지도자에 한정됐던 스포츠인 권익센터 상담·신고 기능을 보강해 지원 대상을 장애인․프로선수로 확대하고, 장애인선수 전담 상담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장애인선수의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선수생활 지속 여부, 신분노출 등에 대한 염려로 피해자나 목격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못했던 점을 보완해 신고자불이익처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상담 시 비밀보장 기능을 강화하여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각 체육단체별 징계 시 폭력행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없거나, 행위의 경중에 대한 구분 없이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는 등 징계에 자의성이 개입할 위험이 있었다. 앞으로는 체육단체별 ‘징계양형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무관용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도자 채용심사 시 본인의 이력서에만 의존하는 등 자질 검증이 부족해 폭력 지도자가 징계기간 중 현장에 복귀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했다. 앞으로는 기존 선수등록시스템을 보완, 지도자 등록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취업지원시스템과 연계해 채용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방침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지도자 양성과정에 폭력․성폭력 예방 등 인권교육을 확대하고 학교 스포츠지도자 인성 교육을 체계화할 것이다. 또한 선수, 학부모,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중 폭력 예방 교육의 실시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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