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희연 기자] 앞으로 정부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보호대상가구로 선정할 때 적용하는 ‘만 22세 미만의 취학중 자녀’기준에 군복무 기간을 가산해 연장시켜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될 경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21개월 병역복무 후 대학에 복학한 경우 만 23세 9개월까지는 보호대상 가구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또한 복지자금의 대출재원을 지금보다 늘이고, 현재 창업과 사업운용 용도의 대출을 확대해 아동교육비나 의료비, 주택자금 등으로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최근 높은 이혼율, 미혼부모 증가 등으로 부나 모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 매년 증가 추세다. 하지만 보호대상가구를 선정할 때 자녀연령기준과 복지자금의 대출용도가 불합리하게 제한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
권익위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구 선정 기준이 ‘취학 자녀 나이 22세 미만’으로 제한돼 있어 그 이상이면 취학 여부와 상관없이 보호대상가구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자녀가 군 제대 후 복학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보호대상가구에서 배제됐다. 또한 사업자금이나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의 용도일 경우 저금리로 복지자금의 대출이 가능하지만, 정작 지침에서는 창업과 사업운영 용도로만 제한하고 있어 다른 용도로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자녀가 병역의무를 마치고 복학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가구 선정 때 적용하는 ‘자녀 연령기준’을 완화해 의무복무기간을 가산해 인정하도록 했다. 또한 법령상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는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등으로도 대출용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은 경제적 어려움에 자녀양육 부담까지 가중돼 이중고를 겪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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