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수입식품의 신고나 유통, 이력관리 등 수입식품 관리체계가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 간 FTA의 확대 등으로 식품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불량․불법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위해 수입식품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청, 관세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의 온라인 정부 민원 창구인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은 4,628건으로 단순질의 3,887건, 불만민원 741건이다. 불만민원은 검사․검역강화(40%), 불량식품 단속강화(29%) 및 불법사이트 단속(18%)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수입(대행)업자와 수입식품 검사에 대한 정보가 비효율적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식품 신고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입대행업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등록되지 않은 수입대행업자가 식품을 수입대행 해도 별다른 제재방법이 없었다.
또한 멜라민 파동 이후 위해식품 발생원인 규명과 원산지 관리와 신속한 회수조치를 위해 식품이력추적제도가 도입됐지만 제도 활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이력추적은 제조-가공-판매 단계별로 이뤄져야 회수조치 등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가공 및 수입식품의 경우 이력관리가 제조업체 단계에 멈추면서 이력정보 관리의 연계성이 떨어져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등록되지 않은 수입대행업자는 수입신고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수입식품 검사 시스템에 정밀검사 대상 식품이 자동 지정되도록 시스템 보완, 일단 통관한 수입식품의 재고물량도 정기 점검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한 위해사고 위험이 높은 식품과 이력추적관리가 용이한 품목부터 식품이력추적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관리정보도 재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반영되면 위해 수입식품 관리의 실효성 제고에 도움이 돼 국민의 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 일조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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