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수경 기자]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수은 사용․배출 저감을 위한 국제수은협약이 스위스에서 개최된 제5차 정부간협상회의에서 합의됐다. 동 협약은 오는 2월 제27차 유엔환경계획(UNEP) 집행이사회 보고 후 10월 외교회의를 거쳐 정식 채택될 예정이다.
수은은 50년대 확인된 미나마타병의 원인 물질로서 수은에 장기간 노출 될 경우 중추신경계, 간, 신장에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된다. 태아․영유아가 수은에 더욱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국에서 수은 관리를 해왔지만 대기를 통한 장거리 이동성과 생물농축성이 커 개별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자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어 왔다.
제5차 회의에서 합의된 협약문의 주 내용은 수은 공급과 교역, 수은첨가제품, 대기․물․토양 배출, 저장과 폐기, 재정·기술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다. 수은첨가제품의 경우, 제품군에 따라 단계적 금지, 저감화 또는 사용 허용으로 구분된다. 배터리, 조명기기, 화장품, 온도계 등 2020년까지 제조·수출입이 금지된다. 치과용 아말감은 저감화 조치대상으로서 소량포장 된 캡슐형 아말감 사용, 의료보험정책 개정, 소비자 교육 등 사용 저감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수은첨가제품 제조업체, 대기배출시설 보유업체 등이 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국내의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첨가제품 제조업체는 현행 국내법 상 함량기준으로 관리를 받고 있고, 대기배출시설의 경우 국내법이 협약에서 제시된 기준보다 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대기·바다를 통한 수은 이동과 어패류를 다량 섭취하는 식생활로 인해 국민 노출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다. 협약제정이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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