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앞으로 각종 개발사업과 재해예방사업 추진 시 ‘침수흔적도’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근원적인 재해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청은 활용자가 요청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확인·발급해 주도록 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로 인한 침수피해 빈발로 각종 행정계획과 개발사업, 재해예방사업 등을 추진할 때 침수흔적도를 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침수흔적도를 활용하기 위해 요청 시 이를 확인·제공해주는 주체, 방법,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활용도가 저조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각종 개발사업,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할 때, 기초자료로 침수흔적도를 활용함으로써 근원적 재해저감대책마련을 통한 재해예방 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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