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미선 기자] 행정안전부는 건설공사장·축대 등의 붕괴, 낙석 등 해빙기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빙기 안전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사고 위험성이 높은 절개지, 건설공사장, 대규모 축대와 옹벽, 노후주택과 교량 등을 ‘해빙기 안전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전수점검, 책임담당공무원 지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4일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주요 간부를 지역책임관으로 정해 각 지역별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소방방재청에서는 시․도의 해빙기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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