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조주연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9월 7일까지 실시한 전국 25개 국립대학교 대상 기성회회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기성회회계 집행실태 점검 목적은 국립대의 기성회회계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제고해 학생 부담을 경감하는 데 있다.
점검결과, 일부 대학은 여전히 기성회회계에서 업무활동비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교직원들에게 선심성 복지비를 지급하는 등 부적정한 기성회회계 집행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19개 대학교에서 2010학년도부터 2012학년도 상반기까지 각종 수당, 활동비 등 명목으로 법적근거 없이 교직원에게 1백 69만 9,615천원을 지급했다. 또한 11개 대학교에서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에게 운영수당, 사례비 등 명목으로 수당 24만 4,182천원을 지급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종 감사, 점검 등을 통해 국립대학교 기성회회계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