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시중 유통 제품의 조사를 통해 부적합율이 낮고 안전이 확보됐다고 판단된 일부 품목에 대해 사전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안전관리는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로 구분된다. 이를 토대로 먼저, 기업이 안전인증을 받아 생산하던 공기청정기, 전기분무기, 코팅기, 주방용 전동기기 등 12품목을 자율안전확인 품목으로 전환한다. 또한 전기 빵 자르개, 애완동물 목욕기, 전기시계, 비디오게임기, 디지털 도어록 등 자율안전확인 33품목을 안전품질표시 품목으로 재조정했다. 이외에도 전자저울, 가정용공구, 보안경 등은 안전관리대상에서 삭제되고 취침등, 세택용제 회수건조기류는 안전품질표시로 신규 추가됐다.
안전관리 대상품목 조정 이외에도 안전인증 및 시험․검사기관 관리규정도 개선해 품목별로 한두 개 기관에서만 시험이 가능한 독과점 상태를 경쟁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시험기간 단축이나 시험수수료 절감 등 시험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다.
기표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품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완화 과제를 적극 발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등 보완대책도 병행함으로써 규제완화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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