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문구와 완구 같은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환경안전기준이 마련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어린이용품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 제한과 완구용 LED의 광생물학적 안전성 기준을 설정한 환경마크 인증기준을 제정․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어린이는 제품을 물거나 빨며 노는 경우가 많아 성인보다 유해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적은 양의 유해물질도 위험성이 높아 더욱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제기돼 왔다. 이번 기준은 어린이의 유해물질 노출 영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환경과 품질 기준 모두를 만족한 제품만이 환경마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환경마크를 받고자 하는 어린이용품에는 모든 향료의 사용이 금지되고, 내분비계 교란물질(환경호르몬)로 추정되는 유해물질 사용량도 최소화해야 한다. 어린이에게 알레르기와 천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형광증백제와 향료는 전면 금지된다.
봉제인형의 섬유에 남아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옥틸페놀(octylphenol)과 노닐페놀(nonylphenol), 옥틸페놀에톡실레이트(octylphenol ethoxylate)과 노닐페놀에톨실레이트(nonylphenol ethoxylate)의 잔류허용량은 총합 100mg/kg 이하로 규제된다.
합성수지를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도 제품 무게의 0.1% 이내로 총량이 제한된다. 특히 장난감용 LED의 경우, 어린이의 눈과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도록 자외선 및 청색광 등의 안전성 기준도 신설됐다.
기술원 관계자는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KC)에 비해서도 유해물질 기준을 강화했고, 특히 제품의 재질별로 안전기준을 세밀하게 설정함으로써 기준의 현실성과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에 대해 안전 기준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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