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그린벨트 내 농지에서 화훼재배와 판매를 목적으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토지보상법에 의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민원인 P씨는 약 20년 전부터 남편과 함께 대전 유성구에서 관엽식물과 조경수 등을 재배하면서 그린벨트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화훼를 판매해 오던 중 해당 지역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대덕 RnD 특구1단계 개발사업에 편입됐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린벨트 내 비닐하우스 화훼판매장은 불법으로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보상을 거부했다. P씨의 민원을 받은 권익위는 민원인의 비닐하우스 화훼판매장이 현재 철거돼 존재하지 않으나, 토지보상 내역과 그 당시 현장사진 등을 토대로 관련 법상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법령 소관부처인 국토해양부도 그린벨트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에서 화훼재배와 병행해 화훼를 판매하는 것은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해당 지자체인 대전광역시 유성구도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건축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권익위 측은 “그린벨트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에서 화훼재배와 병행해 화훼판매가 가능한 점, 민원인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민원인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하라고 지난 3일 LH공사에 시정권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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