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가 14일 오전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기도 안산시 소재 외국인력상담센터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베트남 근로자를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충민원 상담을 실시한다.
이번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지난 3월 국민권익위와 베트남 감찰원이 체결한 양 국가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기로 양해각서(MOU)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외국인 근로자들 대부분이 주중은 물론 토요일에도 근무를 하는 사정을 감안해 일요일에 개최한다.
권익위는 베트남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상담장을 찾아오는 다른나라 근로자들에게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은 외국인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 고용노동·출입국․복지 등 3개 분야 전문조사관이 실시하고, 외국인력상담센터의 상담원들이 통역 등 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상담한 민원은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 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알려 줄 계획이다.
민원상담 외에도 베트남 근로자·기업인·유학생들과 지원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주한 베트남인 권익증진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들이 느끼는 애로 사항을 수렴해서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권고해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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