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기업의 90%이상은 우수인력 확보와 유지를 위해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적극 실시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 21일부터 27일까지 전국 5인 이상 사업체(농림어업 제외)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현행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기업에서 일·가정 양립제도 시행 시 어려운 점 등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90% 이상이 유연근무제를 제외한 모든 제도에 대해 ‘우수인력 확보 및 유지를 위해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적극 실시해야 한다’고 나타났다. 일․가정 양립 제도 중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가 96.4%, 이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92.4%), 육아휴직(91.3%), 가족돌봄휴직(91.0%), 유연근무제도(78.1%)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수인력 확보·유지를 위해 적극 실시하겠다’는 의견은 30% 내외에 불과해 필요성과 실제 시행과는 많은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일·가정 양립 지원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는 매우 효과가 있는 데 반해 인력공백과 기업의 비용증가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정 양립 제도 시행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47.1%), ‘가족친화적 이미지 제고’(21.3%),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19.4%), ‘우수 인재풀 구축’(12.1%) 순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인력공백’(46.5%), ‘급여지급·대체인력 채용 등에 따른 비용증가’(30.9%), ‘인사관리의 어려움’(12.9%) 등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임신 여성근로자(임신12주 이전 및 36주 이후)의 1일 2시간 단축근무’ 제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도입(42.3%)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배우자 출산 시 남성근로자 30일 육아휴직’(27.3%),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남녀근로자 육아휴직 1개월 의무사용’(16.6%),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 만 8세 이하로 조정’(13.8%) 순으로 나타났다.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일·가정 양립제도를 적극 시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기업 관계자, 관계부처 공무원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발굴 등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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