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희연 기자] 교육부는 최근 김치 완제품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과 식품알레르기 유병학생 응급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24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학교급식담당관 회의를 열고 ‘학교급식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시달했다.
학교 내 조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업체로부터 공급받아 바로 제공하는 김치 완제품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지난해 16건이 발생한데 이어 올 4월에도 전북지역 5개교에서 발생했다. 이에 오는 5월부터 학교에서 급식으로 제공하는 배추김치 완제품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위해요소 중점관리우수식품(HACCP) 인증제품 사용 원칙으로 강화했다. HACCP 지정 김치제조업체가 없는 지역의 학교는 배추 등 원재료를 반드시 안전한 수돗물로 세척해 제조한 김치를 납품하도록 식재료 구매계약서 특수조건에 명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식품알레르기 유병학생의 건강과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학교급식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식품 정보를 표시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리 공지하고 있다. 교육부 측은 “학교에서 식품알레르기로 인한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 환자 발생 시를 대비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시행 가능한 학교단위 응급대책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