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희연 기자] 교육부는 학교법인 경북외국어대학교가 신청한 경북외국어대학교 폐지, 학교법인 해산 인가 신청을 1일 인가했다고 밝혔다. 4년제 대학의 자진폐지는 2000년 2월 광주예대, 2012년 8월 건동대에 이어 3번째다. 이에 따라 경북외국어대는 오는 8월 31일 폐교하고, 잔류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보호를 위해 2014년 2월 28까지 존속하게 된다.
대학의 폐지로 학교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학교법인 경북외국어대학교는 대학 존속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해산하고 잔여재산은 청산한 후 학교법인 정관에 따라 동일 설립자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무열교육재단(대구 대원고 운영)에 귀속하게 된다.
학교법인은 경북외국어대학교가 2010년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이후, 올해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에 지정되면서 신입생 모집이 저조하고 등록금 수입이 급감하는 등 교육재정이 악화됐다. 학교를 계속 유지․경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4월 15일 학교폐지인가 신청을 한 바 있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로 학교법인 및 대학에서는 재학생과 휴학생 554명에 대해 대구․경북지역 등 인근 대학의 유사학과(전공)에 특별편입학을 추진하게 된다. 대학원 2학년 학생 등 잔류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올 2학기까지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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