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유독물 분류․표시제도 시행에 따라 산업체가 겪을 혼란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섰다. 국립환경과학원은 GHS에 의한 유독물 분류․표시제도가 오는 7월 1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전국의 2,500여 개 관련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3개월 간 총 16회에 걸쳐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GHS는 화학물질이 갖는 고유의 유해성을 그림과 유해․위험문구 등 화학제품의 포장․용기에 표시하는 국제 기준이다.
이 교육은 전국을 12권역으로 나눠 일반교육과 전문교육으로 분리 운영돼 기초부터 심화 과정까지 단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 일반교육은 유독물 분류․표시에 관한 규정, 이론, 사례 등에 관한 기초교육으로 4개 권역, 5개 분야에 걸쳐 실시된다. 전문교육은 일반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12개 권역, 7개 분야에 걸쳐 실시되고 실제자료를 바탕으로 강사와의 소통이 가능한 실습이 접목됐다.
유독물 분류․표시를 희망하거나 작성된 결과의 검증을 요청하는 산업체는 GHS 지원시스템(http://ncis.nier.go.kr/ghs) 을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분류․표시 경험이 부족하거나, 유독물에 여러 성분이 함유돼 라벨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는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산업체가 분류․표시 결과를 이용해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교역 상대국 언어로 유독물의 용기나 포장에 부착할 라벨 제작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단, GHS에 의한 유독물 분류·표시제도 시행 이후 산업체가 해당 유독물에 라벨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29조’에 의해 단속 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그간 유독물 분류․표시 시행에 대비해 수차례 교육과 홍보를 했음에도 중소업체는 여전히 라벨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이 GHS에 의한 유독물 분류․표시제도 시행 전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만큼 보다 많은 산업체가 검증과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대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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