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안전보건공단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해 보급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채용 시 해당 근로자가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등 건설현장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건설현장별 통합적용으로 4시간 과정의 1회 교육만 받으면 된다. 지난해 3월 본격 시행된 이 제도는 현재 공사규모 500억 원 이상 건설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오는 6월부터는 공사규모 120억 원 이상 건설 현장에도 확대 적용된다. 내년 연말까지는 모든 건설현장이 이 제도의 적용받는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앱은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자가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성명과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근로자 대상는 가까운 지역의 교육기관, 교육과목, 교육시간 등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도 제공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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