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빈발하는 어린이집, 아동·노인복지시설 내 학대문제를 전체 돌봄시설의 문제로 판단해 지난 5월 5일 발표한 ‘돌봄시설 인권보호 및 학대근절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20일부터 ‘돌봄시설 학대근절대책반’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올 하반기부터 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한 사전감시 및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안전지킴이’, ‘시설옴브즈맨’을 아동·노인시설에 시범 배치해 추가적 학대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는 어린이집에만 도입된 신고포상금제를 내년부터는 모든 돌봄시설로의 확대를 추진하고 포상금도 현행 300만원 수준에서 1천만원내외로 인상할 계획이다.
학대전력자가 돌봄 시설에서 취업할 수 없도록 신규채용은 물론 기존 종사자에 대해 범죄 경력 조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어 학대범죄자의 돌봄시설 취업제한 강화, 명단공표제 도입 등을 올해 말까지 법제화하고 사법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개로 학대사건의 구조적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돌봄시설 내 후진적 케어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시간제 보조인력 활용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돌봄시설 종사자의 근무부담 해소를 위해 근무방식을 2교대에서 3교대로 연계한 시설 인력배치기준 변경을 장기적 제도개선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이원희 인구아동정책관은 “금번 학대근절 종합대책은 돌봄시설을 관리하는 여러 개 부서의 칸막이를 없애고 부서간 협업을 통해 마련된 것이다”며 “돌봄시설 내 학대사건으로 더 이상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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