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임이지 기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네덜란드에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서명했다. 서명식은 네덜란드 이디스 스키퍼스(Edith Schippers) 보건복지스포츠부 장관, 다마조(Damoiseaux) 외교부 조약국장, 네덜란드 총리실 관계자, 베르나스코니(Bernasconi)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차기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국제 입양되는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해 국제입양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한 국제조약으로 1993년 체결되고 1995년에 발효돼 전 세계적으로 90개국이 가입한 상태다. 특히 한국과 국제입양을 진행하는 미국, 캐나다, 호주와 유럽 6개국이 모두 협약에 가입했다.
<헤이그협약에 따른 입양 절차>
그간 우리나라는 주요 입양국 중 유일하게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입양특례법 및 민법의 대대적인 개정으로 입양의 ‘가정법원 허가제’와 ‘입양숙려제’가 도입되고, 양부모 자격강화와 파양요건 엄격화 등 입양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진영 복지부 장관은 서명식에서 “이번 서명은 대한민국의 아동인권 수준을 국격에 맞게 정비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국내외에 명확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 국내 비준절차까지 완료해 협약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추가적 이행입법과 입양전담 조직 설치 등 필요한 제도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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