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임이지 기자] 보건복지부는 31일 오전 10시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20층)에서 ‘제26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최근 세계 각국의 금연정책의 추세는 담배의 폐해를 알리고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에서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의 부도덕성을 알리고 직접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호주는 민무늬 담뱃갑(Plain Packaging)을 도입했고 영국은 대형 상점 등 매장(Point of Sale)에서 담배 진열과 광고 금지, 민무늬 담뱃갑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민무늬 담뱃갑은 담배회사에서 정한 색깔, 이미지, 로고, 브랜드 등의 디자인을 제거하고 법에서 정한대로 담뱃갑 포장을 단순화․규격화하는 제도다. 이는 충동적으로 담배에 손을 대게 되는 청소년층의 흡연 유인, 흡연자들의 흡연 충동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구역 지정, 금연홍보 등 다양한 금연사업 추진으로 10년 전 약 70%대였던 성인 남성 흡연율이 2011년 47.3%까지 낮추는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암, 심․뇌혈관 질환 등을 유발하는 ‘흡연’은 개인의 선택으로만 여겨지고, ‘담배’가 여전히 기호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편의점 계산대, 담배 자동판매기, 지하철 무가지매거진 등을 통해 담배와 담배회사의 이미지 광고에 청소년들이 노출되고 있다.
특히 왜소한 경고문구와 대조적으로 담뱃갑 포장은 칵테일, 동물 등을 본 떠 매우 화려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담뱃갑 포장은 담배를 꺼내는 매 순간 볼 수밖에 없고 내용물(담배) 자체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기 마련이다.
진영 복지부장관은 “담배의 큰 해악에도 여전히 담배가 기호품으로 인식되고, 편의점 계산대, 지하철 무가지 광고 등에 청소년들이 노출되고 있다”며 담뱃갑 포장에 흡연 경고사진 의무화 등 제도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에 우선 2007년 정부 법안 발의 이후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흡연 경고사진을 담뱃갑 포장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다음 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담배회사의 광고․판촉․후원의 포괄적 금지에 대해서도 부처 간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도입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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