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보건복지부는 ‘한국-터키 사회보장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합의 문안에 대한 서명식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사회보장협정은 각국의 연금 등 사회보험제도가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되는 양자 간 조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한국-터키 사회보장협정은 지난해 8월 양국이 서명해 발효를 앞두고 있고 동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은 금번 서명식으로 협정과 함께 발효될 예정이다.
우선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양국 모두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동 협정으로 사회보험 이중적용이 5년 동안 면제된다. 터키는 사회보험을 통합 징수하는 국가이므로 우리파견근로자는 터키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민간산재보험 가능)과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협정에 따른 우리나라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터키측에 제출해야 터키에서의 사회보험 적용이 면제된다.
또한 해외 이주자가 우리나라와 터키 양국에서 모두 공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 가입기간이 합산돼 양국에 연금을 납부한 만큼 연금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최소 10년 이상, 터키는 최소 20년 이상 공적연금에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7년, 터키에서 15년 동안 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원칙적으로 양국에서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동 협정으로 가입기간이 총 22년이 돼 우리나라와 터키에서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동 협정으로 사회보험료 이중적용 면제를 통해 터키 측에 비해 우리기업이나 국민이 얻게 될 재정이익은 연간 약 27억 원으로 추정된다. 복지부 측은 “한국-터키 사회보장협정은 올해 안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양국 근로자들의 사회보험료 이중부담을 해소하고 연금 수급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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