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앞으로 해외 성매매 사범은 국외여행이 제한된다. 정부는 26일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회의를 갖고 해외 성매매 사범에 대한 국외여행 제한 강화와 성매매알선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 여권발급 제한이 외국정부에 의해 강제추방 돼 우리 해외공관에 통보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됐으나, 국내 수사기관이 인지한 해외 성매매 사범에 대해서도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국외여행 제한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동남아 등에서 이루어지는 해외 성매매가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해당국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또한 유흥주점, 숙박업, 이용업 등에서 성매매 알선 위반행위가 3년간 두 번 적발되면 영업장을 폐쇄하는 개정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협의했다. 이는 지난 4월 제31차 점검단 회의에서 영업장 폐쇄 조건인 적발횟수를 3차 위반에서 2차 위반으로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실제적으로 한 업소가 1년에 두 차례 이상 성매매 알선행위로 적발되는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여가부 조윤선 장관은 “휴가철을 맞아 출국자를 대상으로 해외 성매매의 불법성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공항철도, 인천공항 도로표지판 등에 게시하고 여행업자와 국외여행인솔자에 대해서도 성매매 예방교육을 강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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