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앞으로 가정폭력 사건을 신고 받은 경찰관은 반드시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또한 경찰관의 현장 출입·조사, 긴급임시조치 거부 시 가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8일 이와 같은 내용의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가정폭력 신고 시 경찰관 출동을 의무화하고 전문상담가 동행을 통한 초기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자녀들과 함께 살던 집에 안전하게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가해자의 자녀면접교섭권 제한과 피해자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법정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정폭력 행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주취 상태자는 경찰관서 또는 응급의료센터에 분리 조치할 계획이다. 상습·흉기이용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이주여성, 아동·장애인 대상 가해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초범이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적극적인 보호처분을 통해 교육·상담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혼절차 진행과정 중 가정폭력 피해자의 2차 위험 노출 방지를 위해 ‘부부상담 및 자녀면접교섭권’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권고할 수 있도록 경찰청, 법원, 관련 기관 등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통역 지원을 강화해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도 꼼꼼하게 챙겨 나갈 계획이다.
여성부는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맞춤형 예방교육이 필요한 만큼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 기관을 학교에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2015년부터 초·중·고등학생용 성인권 교과서를 개발·보급해 공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알코올, 인터넷, 도박, 마약의 4대 중독에 조기발견과 치료 체계를 내실화 하는 등 중독 예방, 위해환경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대책을 확정하고, ‘관계부처 협의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적극 발굴해 미흡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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