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초롬 기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 조약인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160개 회원국과 50여 개 엔지오(NGO)에서 지난 27일 채택됐다.
이번에 채택된 조약은 △저작물 및 대체포맷의 정의와 범위, △ 수혜자의 교육, 학습훈련, 맞춤독서, 정보접근을 위해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기관인 승인된 기관의 범위 △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포맷의 국내법상 제한과 예외 규정, △ 대체포맷의 국경 간 거래 시 제한과 예외 규정, △ 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가능 규정 등 선진국과 개도국 간 첨예하게 대립이 지속됐던 주요 규정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다.
동 조약의 효력은 20개 조약 당사자들이 조약문에 서명한 후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때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동 조약과 저작권법상 관련 규정을 추가적으로 검토한 후 가입 시기 등에 대한 진단과 국내 절차 점검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관계자는 "조약에 가입하게 되면 대체포맷의 국경 간 거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저작물 접근권이 개선되고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한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의 시각장애인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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