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초롬 기자]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1만 3,793건의 전화상담을 실시해 총 8,614건(63%)의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했고 이중 665건(5%)은 현장진단을 병행해 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처리했던 층간소음 민원을 유형별로 보면,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73.5%로 가장 높았고 망치질 소리 4.0%, 가구 끄는 소리 2.3%, 피아노 등 악기소리 2.3% 등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분쟁은 대부분 ‘아이들이 뛰는 소리’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소음 때문에 발생했고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해 왔다. 서울시, 부산시, 대전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층간소음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층간소음 민원이 전국적으로 접수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이웃사이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잇달아 올 하반기부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수도권에서 5대광역시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전국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이웃사이센터에서는 콜센터(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민원을 접수 받고, 1대 1 민원상담 서비스와 현장진단·측정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하반기부터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집중관리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층간소음 분쟁은 대부분 이웃간에 갈등이 심한 상태에서 발생되므로 당사자들의 해결 의지도 중요하지만, 제3자 또는 전문가가 개입함으로써 분쟁을 빠르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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