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조주연 기자] #공무원 최OO씨는 관광지 주변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 등 지도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항상 현장 업무 시작 전에 필요한 대장, 조사 내역, 행정처분 이력 등을 출력하고 법제처 사이트를 조회해 필요한 법령을 자료를 출력해 준비한다. 조사가 끝난 후에도, 사무실에 복귀해 점검 결과와 현장 사진을 행정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현장에서 ‘위생’ 앱을 실행해 식품위생 지도점검 대장정보(업종, 대표자, 휴대번호, 소재지, 업태, 교부번호 등)를 조회하고 스마트폰의 GPS를 이용해 지도상에서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의 법령들도 현장에서 바로 검색할 수 있다.
이처럼 실태조사나 단속 등 현장 업무 처리가 보다 신속해지고 불필요한 서류도 대폭 감축된다. 안전행정부는 현장 업무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스마트 현장행정’서비스를 16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대기배출업소 관리, 의료기 판매업 관리, 노래연습장 신고 등 현장 실태조사나 지도점검이 필요한 전국 시군구 45개 업무 기능에 대해 12종의 앱으로 제공된다.
스마트 현장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면 현장에서 필요한 행정정보나 관련 법령을 지도와 함께 바로 조회하고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실태조사, 현장점검을 위해 지도와 행정대장을 일일이 확인해 출력할 필요가 없다. 특히 현장 사진을 앱으로 촬영해 점검결과를 함께 바로 등록할 수 있고 행정처분이력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현장 업무 처리 시간이 단축되는 등 행정업무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안행부 박찬우 제1차관은 “‘정부3.0 추진 기본계획’에 따라 내부 행정업무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본 서비스는 행정업무에 모바일과 GIS등 IT 신기술을 접목한 대표적인 사례다. 현장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국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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