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내년 8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각종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에 대한 징수절차와 체납처분절차가 보다 명확해지고 납부도 편리해져 지자체의 재정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세외수입징수법)’ 제정안이 8월초 공포된다고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수수료, 문화시설 입장료, 공영상가 임대료 등을 말한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의 중요한 자체재원이지만 징수율은 2011년도의 지방세 징수율(92% 수준) 보다 낮은 수준(62%)이어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법 제정을 통한 관리체계 개선이 절실하다.
지방세외수입은 약 200여개의 개별 법률에 근거해 업무영역별로 부과되지만 그 징수절차는 국세 또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준용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적극적인 징수가 곤란했다. 또한 지역별 담당자별 업무처리 형태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국민들의 납부의식도 미흡해 징수률이 낮았다.
이번 법안에서는 체납처분 절차를 명확히 했고 체납자의 재산파악에 필요한 자료요청권과 질문검사권 등을 명문으로 규정해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전국 어디에서나 인터넷(지로), 은행(ATM), 신용카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압류처분 등이 가능하도록 체납정보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해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배진환 안행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지방세외수입은 중요한 자체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징수와 관리체계가 미흡했다.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지방세외수입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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