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재규 기자] 앞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공개대상 정보는 청구하지 않아도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을 개정 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 패러다임을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 과정에 대해’, ‘국민중심으로’ 바꾸는 게 특징이다. 먼저 중앙부처, 지자체 등이 처리한 전자적 정보 중 공개대상 정보는 국민이 청구하기 전에 인터넷에서 조회․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공개 가능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공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 사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과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게 된다. 아울러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으면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를 방지하고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강화한다.
개정된 정보공개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공개는 공공기관의 원문공개시스템 구축과 연계를 고려해 2014년 3월 1일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언제든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때, 국민의 알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투명한 대한민국이 된다”며 “정보공개를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중심으로 전환해 국민들이 유용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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