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는 노상주차장도 주차면수에 따른 일정한 비율을 장애인 주차공간으로 확보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과 운영방법 개선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현재 50대마다 폭 3.3m, 길이 6.0m의 장애인 주차구역 한 면씩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 노외주차장이나 주차대수의 2~4%를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할당하도록 돼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과는 달리 노상주차장은 주차대수가 20대 이상이면 주차대수 규모와 상관없이 장애인 전용구역을 한 구역만 설치하면 됐다. 앞으로는 주차면수에 따른 일정한 비율(2~4%)을 장애인 주차공간으로 확보해야 한다.
또한 하지절단 1~4급, 하지관절과 하지기능 1~5급, 척추장애 2~5급, 변형장애 5급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상지중증(1급) 장애인은 신체 평형감각 상실 등으로 보행이 불편하고 타인의 도움이나 의수(義手) 없이는 승·하차가 불가능한데도 상지장애라는 이유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없던 현행제도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장애인 본인이 아닌 보호자의 명의로 대여한 자동차는 장애인이 타고 있어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었지만 보호자 명의로 1년 이상 대여한 자동차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반영되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면수가 확대되고,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발급받는 대상도 확대돼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훨씬 개선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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