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9일부터 중소환경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환경신기술 인증을 신청할 때 필수적인 ‘특허선행기술조사’ 지원을 개시했다. 특허선행기술조사는 환경신기술 인증 신청기술과 기존기술의 차별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기업이 인증 신청 전 특허 관련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하고 조사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번 특허선행기술조사 지원은 환경산업기술원이 전문 조사기관 중 한국특허정보원과 업무계약을 맺고 특허선행기술조사 의뢰를 대행해주는 방식으로 7월 시범 시행을 거쳐 9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하수처리·폐기물 처리와 환경 복원업은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 원 이하, 전기·가스·증기와 수도사업은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원 이하 등의 중소기업 중 환경산업을 하는 기업이다.
환경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는 중소환경기업은 건당 66만 원의 보고서 발급비용을 감면받게 됐다. 아울러 특허선행기술조사를 환경신기술 인증 신청 전이 아닌 신기술 공고기간 중에 실시하게 돼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신기술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이 15일여 단축되는 효과도 누리게 됐다.
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현재 중소기업이 환경신기술 검증을 신청할 때 현장평가 수수료의 70%까지 지원하고 있어 중소기업 지원에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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