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초중고교가 청소년 체험 캠프를 실시하는 경우, 교육부가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체험프로그램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병대 캠프’ 등의 표현을 아무 업체나 사용할 수 없도록 상표법상 업무표장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정부는 27일 제5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이와 같은 청소년 체험캠프 안전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안전대책은 지난 7월 18일 태안에서 발생한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를 계기로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청소년 체험캠프 안전대책 중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앞으로 각 학교에서 체험활동을 실시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MAS)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다수공급자계약은 반복 구매 물품 등에 대해 조달청과 업체가 단가 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에 등록하면 수요기관이 등록된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것이다.
다수공급자계약이 의무화되면, 앞으로 교육부가 일정한 체험프로그램 안전기준을 정해 조달청과 각 학교에 제공하게 된다. 조달청은 기준에 맞는 체험프로그램만을 나라장터에서 제공하고, 각 학교는 조달청이 제공한 체험프로그램 상품에 한해 이용해야 한다.
둘째, 각급 학교단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검증된 우수 체험프로그램이 많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인증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특히 학생들이 대규모로 참여하거나 산악, 해양 등에서 이루어지는 위험성이 높은 프로그램은 단계적으로 인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셋째, 그동안 관련법령 미비로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취약분야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청소년수련시설이 체험프로그램을 민간위탁 시에는 운영능력이 있는 자에 한해 위탁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새로 마련하고, 당일형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 수련활동 주최자의 사전신고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해병대 캠프 등 상업적 악용이 우려되는 군 관련 명칭에 대해서 상표법상 업무표장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관련법에 따른 고소, 고발 등의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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