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교육부와 안전행정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기존에 제공하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8종의 무료민원발급서비스에 학교생활기록부, 제적증명서 등 7종을 추가해 오는 2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구 분 |
기존 서비스 |
확대 서비스 |
학생 |
-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 학교생활기록부(고등학교) |
- 학교생활기록부(초·중학교 각 1종) - 제적증명서 - 정원외관리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 교육비납입증명서 - 졸업증명서(영문) |
검정고시 |
- 성적증명서(국문, 영문) - 합격증명서(국문, 영문) - 과목합격증명서 |
|
계 |
8종(국문 6종, 영문 2종) |
7종(국문 6종, 영문 1종) |
이번에 새롭게 확대하는 7종 증명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 강남구, 대구 중구, 경기 부천시, 경북 칠곡군 등 4개 지방자치단체와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오는 6일까지 시범 운영한 후 9월에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교육제증명 서비스를 발급받을 때 수수료 없이 무료 이용이 가능하고, 외국어 증명 서비스의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영문 졸업증명서 발급도 가능해졌다. 기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나 발급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민원서비스 포털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10월 1일부터 시·도교육청의 교육관련 민원상담을 전국 어디서든 국번 없이 통화할 수 있도록 교육민원 상담전용 전국 대표번호 ‘1396’을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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