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교육부는 법무부, 검찰청, 여성가족부, 산림청과 함께 전국의 모든 교육장과 학교장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워크숍 및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교육장․학교장연수는 지난 7월 23일 발표한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리자들의 인식이 변화돼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마련됐다.
우선 12, 13일 양일간 전국의 모든 교육지원청 교육장 177명을 대상으로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 이해(교육부)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 및 주요 판례(법무부·대검), ‘성폭력 예방’(여가부)', ‘숲치유와 학교폭력 예방’(산림청) 등의 내용으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또한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학교장 1만 1,506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법령 및 주요 판례(법무부․대검찰청), 성폭력 예방교육(여성가족부) 등의 내용으로 검사·교수 등 전문 강사를 지원하는 부처 간 협업 연수를 실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교육장·학교장 워크숍 및 연수를 통해 학교와 지역 교육청 관리자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교육현장에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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