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혜선 기자]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심사과정에서 장애인이 여러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며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장애인 등록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등 각종 구비서류를 첨부해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서류는 장애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넘겨받아 전문적인 심사를 통해 신청인의 장애유형과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은 자신이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치료받았던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며 진료기록을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 서류가 많을 경우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 또한 제출 서류가 미비 된 경우에는 다시 보완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그만큼 심사기간이 늘어나 결국 장애인 등록이 늦어지게 된다.
복지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으로 등록하려는 신청인이 거동불편 등으로 구비서류 제출이 곤란할 경우 신청인의 병력, 진료내역 등이 기록돼 있는 각종 진료기록의 발급을 대행해 주는 장애심사자료 직접확보서비스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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