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유진 기자] 고용노동부는 27일 팔래스 호텔(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청년고용 문제해결을 위한 ‘2013년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개최한다. 이 날 위원회에서는 청년고용정책 현황 및 추진계획, 2012년 공공기관 청년 채용현황,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개정현황 및 향후계획에 논의하고,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개요 및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를 가진다.
이 중 어려운 청년고용 상황을 개선하고 청년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청년 취업기회를 늘리기 위한 공공부문 청년채용 확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내실화, 청년취업 아카데미 확대, 학교의 취업지원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를 위한 기업정보 제공, 능력중심 채용문화 확산, 청년의 해외진출 지원 등에 관한 토론도 함께 이루어진다.
또한 내년부터 2016년까지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이상씩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청년의 나이를 현행 만 29세에서 만 34세로 올리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청년고용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청년과 현장전문가,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방안과 아이디어를 향후 정책 추진시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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