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안전행정부는 지방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임직원 등 36만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비리 익명신고제(일명 암행어사 신고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안전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임직원을 포함한 36만여 명이다. 이들이 직무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거나 공금을 횡령하는 행위,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행위, 복무기강 해이, 과도한 경조 금품 수수 등의 모든 비리 행위가 신고대상이다.
현재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실명신고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나 신고자의 신분노출에 따른 부담감, 인사상의 불이익 등으로 신고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익명신고제는 실명신고의 신분노출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비리신고는 익명으로 운영된다. 또한 신고내용도 암호화해 신고자들이 신분노출에 대한 부담감 없이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공직사회가 뒷받침돼야 하고 이를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정신이 중요하다.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직기강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일반국민이나 공무원은 자신이 경험하거나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비리를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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