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유진 기자] 오는 12월부터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운영정지,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과 아동학대로 자격정지․취소처분을 받은 원장, 보육교사 명단이 공표된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안을 10월 2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 공개 범위․주기․방법, 법 위반 어린이집과 원장․보육교사 명단공표 방법 등이 담겨있다.
우선, 공개되는 어린이집 정보는 보육교직원·영유아 현황 등 ‘기본현황’, 연간 보육계획안·특별활동 등 ‘보육과정’, 행사비·차량운행비 등 ‘보육비용’, 세입․세출의 ‘예․결산서’, 통학차량 운영현황·급식관리 현황 등 ‘영유아 안전․건강․영양’ 등 5가지 항목이다.
공시정보는 부모가 가장 최신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수시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월·연간 단위로 변동하는 사항은 월·연간을 주기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부모가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사랑보육포털 내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해 공개하고 모바일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운영정지․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시설과 아동학대로 자격정지․취소처분을 받은 원장․보육교사 명단이 공표된다. 시설 명단에는 시설 명칭, 주소, 원장․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이 공개된다. 원장․보육교사 명단에는 성명, 10년 간 위반 이력, 위반 시 소속된 어린이집 명칭,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이 공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 공시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보육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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