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유진 기자] 앞으로 중앙부처 과장 직위까지 타 부처의 공무원들도 지원할 수 있는 ‘과장급 공모직위’ 운영이 의무화되고, 대학이나 공공기관 등 민간과의 인사교류도 활성화 돼 부처 간, 민-관 간 인사교류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부처 간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유능한 외부인재 영입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방형 및 공모 직위 운영 규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공직의 중간 관리층인 과장급의 공모 직위 지정․운영이 의무화된다. 안행부는 올해 과장급 총 수의 5%인 125개 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해 운영하고 내년에는 이를 두 배인 25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공직 외부의 현장경험이 필요한 일부 개방형 직위를 활용해 대학·공공기관 등 민간부문과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임용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아울러, 개방형 직위 제도의 본래 취지인 민간인 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 해당 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만 충원할 수 있었던 방식에서, 해당 직급의 결원 여부와 관계없이 개방형 직위에 공석이 발생하면 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호 안행부 인사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민-관간,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우수 인력의 범정부적 활용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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