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조안나 기자] 범죄피해자들에게 사건처리 단계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와 피해자 권리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범죄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한 수사, 재판결과, 형집행상황 등 다양한 형사절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법규화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범죄피해자 권익 강화를 위한 이와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소관부처인 법무부, 경찰청과 기초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개선안의 내용을 보면,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게는 경찰이 피의사실과 체포이유 등의 고지를 할 의무가 ‘미란다의 원칙’으로 확립돼 있다. 하지만 정작 범죄를 당한 피해자에게는 이들의 권리와 정부의 보호·지원제도에 대한 고지의무가 법규화 돼 있지 않아 강력범죄를 당하고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떤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고 방치된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범죄사건 처리과정에서 강력범죄피해자에게는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각종 보호·지원 제도를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또한 현행법상 범죄피해자들은 보복범죄의 우려 등으로 가해자들의 수사결과, 공판기일, 재판결과, 형집행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형사절차 정보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법정 신청 양식이 마련돼 있지 않는 등 관련 정보신청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 관련 정보가 실질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형사절차 정보제공 신청과 통지 등의 절차를 법규화 하도록 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 활동기반도 강화된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법인으로 58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한국피해자지원협회가 있다. 하지지만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통 업무지침이 없어 지원업무에 편차가 생기고, 경제적 지원도 불안정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적기에 지급되고,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도록 자치단체와 법무부에 각각 권고했다.
이외에도 친족 간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을 위한 지침이 보완된다. 친족 간에 살인, 상해 등 강력범죄가 빈발하지만, 강력범죄로 인한 가정폭력 피해자 중 구조금 수혜자는 소수에 불과해 구조금 지급이 활성화 되지 못했다. 이에 범죄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을 때에는 구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보완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수용되면 범죄피해자에 대한 권리고지가 의무화되고, 형사절차 정보가 실질적으로 제공된다면 범죄피해자가 고통을 치유하고,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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