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지난 2월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서 근무하던 여군이 직무 중 임신성 고혈압으로 순직한 사건을 계기로 여군을 포함한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의 안전한 분만 환경조성과 모성 건강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방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취약지역 여성의 모성보호 강화방안’에 대한 국무회의를 22일 열었다.
우선, 국방부는 여군 모성보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신 초기와 후기 여군에게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고 태아검진을 위한 보건휴가 활용여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임신한 여군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면서 산전진찰과 건강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산부인과 인근 지역(30분 이내 이동 가능)으로 보직을 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취약지역 산부인과 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분만 취약지 중 분만실 운영이 가능한 지역은 기존 의료기관에 분만 산부인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분만 산부인과 운영이 어려운 지역은 외래 진료가 가능한 산부인과 설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취약지 순회진료’ 사업을 통해 산부인과 설립이 어려운 분만취약지의 경우, 인근의 거점 산부인과 전문의 등이 취약지 내 보건소와 병원에 방문해 산전진찰과 산후관리를 실시하고 산모의 분만과 이송도 지원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전국 152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취약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임신 전·후 건강관리, 태아발달 등 모성건강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각 추진과제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수혜자의 활용을 도울 것이다. 내년 여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에 포함시켜 부처별로 철저히 이행을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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