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혜자 기자] 내년부터 공공기관은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매년 정원의 3% 이상 고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30대 미취업자의 어려운 취업현실과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당초 입법취지가 균형 있게 조화되도록 공공기관 고용의무 대상이 되는 청년의 나이를 현재 15~29세에서 15~34세로 올렸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기관 고용의무 대상이 되는 청년의 나이가 상향됨으로써 30대 미취업자들의 어려운 취업 현실이 다소나마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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