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병(의)원에서 수거한 중고의료기를 품질검사도 받지 않고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형사 고발된 판매업자 4명에 대해‘의료기기법’ 위반혐의로 전원 영업정지, 벌금형 등 처분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등 중고 의료기기를 검사필증 부착도 없이 불법으로 병(의)의원에 유통시키고 있다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사건 4건을 올 3월부터 접수받았다. 이를 감독기관인 관할 지자체로 넘긴 결과, 10월 현재까지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분 된 내용 등을 통보 받았다.
지자체 통보 내용에 따르면, 판매업자 4명 전원에 대해 영업정지(1개월 2명, 15일 2명)가 내려졌고, 그중 형사 고발된 3명은 벌금(200만 원 1명, 100만원 1명)과 기소유예(1명) 처분이 내려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약 350만 원 짜리 중고의료기에 대한 품질검사 비용이 약 38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중고의료기가 유통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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